우리가 접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많은 세금을 알게 모르게 접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하자.
▶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 아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세금은 우리의 지갑에서 부지불식중에 지출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냉장고, 컴퓨터, 핸드폰 충전기 등에서 전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에 10%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아침 기상 후 아침식사에서 먹는 햄, 소세지 등에도 구입할때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승용차 구입·운행시에도 국세로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에서 제조한 제폼 및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국세로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가 취득하거나 사용, 소비하는 모든 제품 및 상품, 용역(=서비스)에 부과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하는 데,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내국세는 모두 1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5가지가 있고,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6가지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가지가 있다.
이와달리,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모두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중 보통세 9가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이며, 목적세 2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 세금을 성실하게 제때 잘 내는 것이 최적의 절세방안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접하는 세금은 내국세 중에서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은 세법상의 각종 신고 또는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통상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 미납에 따른 경과일수에 1일 1만분의 3(=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고지세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고지세액의 1.2%(국세는 100만원 이상 및 지방세는 30만원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일반인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 등에 메모하여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한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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